간단히 답변부터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뺑소니(법률용어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일방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한 것을 민원인께서 뺑소니로 별개 고소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뺑소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운전자가 명함이나 전화번호 등을 주고 민원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이라면 뺑소니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신 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께서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은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 처리를 통해서 배상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