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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상을 미루는 택시회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런전화(방문)한번 없었습니다
[질문]
:8월 11일에 한택시회사의 택시가 저희빌라와 옆에 빌딩 사이의 담을 박아서 담이 무너지면서 저희 아버지가 가꾸시던 밭으로 벽잔해가 떨어지면서 밭이 엉망이 됐습니다. 택시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사고발생시에 와서 최대한 빨리 벽을 원상복구 해주고 밭에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그 운전기사가 음주상태에서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조용히 끝내주려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최초 공사가 시작된 것이 사고발생후 3주가 되는때였습니다. 3주동안 제가 전화를 하면 공사업자들이 스케쥴이 있어서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3주동안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계속 전화하는동안 회사측에서는 최소한 공사일정이 며칠날 잡혔으니까 그때 공사시작합니다 걱정마시고 기다려주십시요.. 이런전화(방문)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고며칠뒤에 공사를 겨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공사전주에 날씨좋았는데 날짜를 잘못맞춰서 비오기 시작하는 날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마무리는 그 일주일뒤인 사건발생 한달째에 겨우 끝났습니다. 지금도 벽만 세워놓고 페인트칠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는동안에 공사업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식으로 공사를 맞기것도 아니구 아는사람에게 자재비에 인건비조금주고 공사를 맡겼더군요.. 그래서 그사람 자기 쉬는날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일이 늦어졌다는걸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려봐도 밭에대한 보상금 이야기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 전무하고 상의를 해보고 전화를 준다고기다리고 하더군요.. 그래서기다렸더니 또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전문가하는사람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했더니.. 밭에 있는 작물이 자기들이 보상해줄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자기들은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자기들은 밭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사고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지 전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해 하고 싶습니다. 소송신청 방법은 전화로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 사고로 저희 아버지가 지방일을 못가셔서 그날 노신것도 있구요.. 아직 페인트 칠하지않으것도 있구요.. 밭에있는 작물에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작성하는 방법도 궁금하구요.. 제가 이번일로 스트레스를 너무많이 받아서 그부분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하는것과 소송비용을 그쪽에게서 받아낼수 있는가 하는게 궁금합니다. 그리고혹시 이외에 더보상받을수 잇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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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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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밭의 작물에 대한 손해의 산정은, 그 밭에서 출하되는 작물의 양 및 현시가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액수에 대해서 택시회사에서 다툴경우, 그 증거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한편, 벽의 곤사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택시회사에 의해 어느 정도 공사가 된 부분의 기성고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에,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나 귀하의 아버지가 지방일을 못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배상청구가 어렵고, 다만 위자료로서 포괄적으로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해당지역의 관할지부나 관할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구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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