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지위에 있습니다. 곧 군검찰 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민사소송의 필요가 있다면 가까운 공단을 내방하시어 범죄피해자로서 민사소송대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