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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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보사(가해차량의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귀하 측의 기왕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건강보험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자보사는 귀하의 기왕증의 정도를 다투어, 기왕증의 나머지 부분(교통사고 기여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겠다고 소송을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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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귀하 측의 기왕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일 것으로 보이나, 어찌되었든 가해자의 자보사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귀하 측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왕증의 정도가 매우 심하면 모르되,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회피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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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도 위와 같은 보험처리의 실무적 관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