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관련안내
-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께서는 해당 보상팀에 간접손해 지급여부를 확인 후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청구 및 관련사항 문의는 [보상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관련안내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003년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대물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접손해보험금을 찾아 드립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펌, 하우머치(롯데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