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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관련안내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7-09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관련안내

-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께서는 해당 보상팀에 간접손해 지급여부를 확인 후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청구 및 관련사항 문의는 [보상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관련안내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003년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대물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접손해보험금을 찾아 드립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접손해보험금 항목
    - 비대차료 :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교통비
    - 휴 차 료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포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
    - 차량대체비용 :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취득세, 등록세)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① 가해차량의 보험만기일이 ’06. 3.31일까지 → 출고후 1년이내인 차량의 수리비용이(손해사정후)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② 가해차량의 보험시작일이 ’06. 4. 1일부터 → 출고후 2년이내인 차량의 수리비용이(손해사정후)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1년초과~2년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 필요 서류
    - 비대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휴 차 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영업수입입증자료(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등
    - 차량대체비용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체한 차량등록증 사본, 대체에 소요된 영수증 사본 등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통장의 경우 등록증상 소유주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기타 청구 및 관련사항 문의는 보상팀에 문의 바랍니다.

펌, 하우머치(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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