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질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기차에 의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금중 자기신체부분의 보험금 3천만원만 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금의 약관을 보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하였을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
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금에 자기차량손해금은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입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수익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금중 자기신체보상금만 수령한뒤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락을 받았습
니다.
그후 채권자로부터 생명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수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12.28. 선고2000다31502판결)와 본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망보험
금을 같은성격의 보험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간주 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사안은 생명보험의 경우로서, 수익자가 상속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위 사안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망보험금의 경우로서, 수익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관 규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나, 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하였을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 사안과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판례 사안과 유사하게 판단된다면, 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자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보험약관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처가 수령하였고, 자기차량손해금은 수령치 않았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