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하면 좋을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구 저의 형수가 임신7개월의 몸으로 혼자 운전중 잠깐 실수로 보도블럭을 타서 차가 전복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뱃속의 아기가 뇌의 출혈이 생기구 아직 7개월의 미숙아라 3개월간 인큐베이터
에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이같은 경우 아기도 보험금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얘기로는 아직 애기가 사망한 경우는 있어도 이러한 경우는 선례가 없기때문에 보험금이 일
백만원인가 정도인가 밖에 안나온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가입한 보험사 말구 타보험사 보상과에 물어
보면 가능할것 같다는 얘기도 하구...가입한 보험사에선 안된다구 하면 법적소송을 하면 가능이 있는
지 애기두 한생명인데 넘 불쌍하구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두 넘 괴씸해서 소송을 할까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어떡하면 좋을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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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일단은 살아서 출생을 하였으나, 현재 미숙아로서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인데, 아기에게도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만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은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서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보험약관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