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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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는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그 통보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처벌은 국가과 가해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신청인이 왜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에 문의하면 알려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