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 2010-07-15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주나 사용자가 이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주는 걸 말하며, 이는 화물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현행법에는 이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운송행위와 유상 운송행위를 잘 모를 때는 구청 화물담당과에 문의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화물운송사업법에 해당되니 신고하려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http://eminwon.mltm.go.kr)이나 해당 구청의 화물담당과 교통행정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