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구분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및 화물차와 법인(관공서 포함)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음.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분은 없음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된 것.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영업용자동차보험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영업용 개인택시, 회사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
고보장 자동차보험 (각 보험사별로 상품명이 다름)
자동차보험사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및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보다 더욱 보상내용을 강화하여 고유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