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 2010-07-05
1. 저의 가족들은 거의 100% 합의를 안 볼 생각인데 형사 합의 및 개인 합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형사합의 개인합의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불리되며 형사합의는
운전자 즉 가해자와의 합의를 의미하며 합의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을경우
법적 처벌수의는 더 높아지며 법원에 공탁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판단에서 높은 합의금낵
이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할 경우 공탁 또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해자의 합의노력여부 사고내용 부양가족 재산상태 직업등을 고려하여 공탁적정여부등
을 결정지으며 법적인 처벌 정도도 결정 됩니다
2.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지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 산출은 직업 소득 입증여부 연령 과실여부 상해정도 장해여부등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예상가능합니다
합의금 청구내역
휴업손해 실제감소액(입원일기준) 소득입증여부 주부 무직자등 입증 불가시 도시일용적용합니다
1479000원 가량 무과실의 경우도 20%공제 합니다
위자료 상해급수 진단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급~14급
향후치료비 향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에 관련된 비용등
기타손배금 직불치료비 약재비 환자부담비용 통원 교통비등
상실수익액 장해가 잔존할 경우 지급합니다 장해률 장해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어머니께서 2달동안 미용업을 못할 문제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산업재해?)
휴업손해에 해당합니다
4.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상이 있을 시 그것에 대한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휴유증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여 기재 가능합니다
5. 그 운전자에 대한 벌을 얼마정도까지 줄수 있을까요?
경찰조사를 통해 합의여부등을 고려하여 사법부가 결정합니다
6. 이 밖에 제가 잘못 아는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