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7-02
무사고에 일인 명의의 자동차라 했는데 님이 밝혀보니깐 소유주가 몇사람을 거쳤고 120만원의 사고는 단순한 교환의 사고는 아닙니다. 이는 필히 용접정도의 수리를 거쳤을겁입니다.
일단 님이 해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 됩니다.
계약당시의 조건이 다 허위로 고지를 하였다는것입니다.
일방적 해지 사유가 되니 한푼도 손해를 보지 마시고 환급받으시고,
환급을 안해주면 상사 사장이 누군가로 해서 면담내지는 통화를 하시고 , 해결이 안되면
매매시장 조합장이 누군가 알아서 만나서 이딴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따져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구청건설교통관리과에 민원 접수를 하세요.
물론 상세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소유권이 바뀐 등록원부들을 지참하시고요.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를 역추적하면 바뀐 등록원부를 다 뗄수가 있고, 초본처럼 떼어 달라고 하면 바뀐 차주 다 나올것입니다.
순진하게 나가면 당합니다. 악다구리를 부려야 상대가 순진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