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하여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의 이력이 통합관리 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작년 12월 경주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10.1.4~1.22)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09.12.16 경주 남사재 부근 발생, 탑승자 31명 중 18명 사망, 13명 중경상,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운전자) 과실, 가드레일 부실 등 원인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주 전세버스 사고와 같이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 연간 약 1만6천여명 정도가 응시(연간 버스취업자의 약 160% 수준, ‘09년 신규취업자 9,274명)할 것으로 예상
** 국내 택시(‘90), 화물자동차(’04) 분야는 자격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버스운송자격제를 이미 도입·시행 중
또한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버스 안전 및 서비스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벌(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하여 그동안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버스 안전사고의 감축은 물론 버스 운송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대책의 조기 이행을 위해 이번 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대중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