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교육(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사업자동차 운전 중에는 항시 휴대)
나.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소지 가능합니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수사업체에 취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역의 화물협회(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취업신고를 한 경우 발급되는 자격증명으로, 화물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당하는 협회로 연락)
나. 운수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해당 협회에 취업신고 후 발급받는 자격증명으로, 퇴직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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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명함판사진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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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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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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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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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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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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