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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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배상을 해주지 않게 되면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수리비 상당이 손해배상액수가 될텐데, 그 액수에 대한 법정이자인 연 5%와 소송비용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급여 차익은 신청인께서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청구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