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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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으냐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질문내용의 경우 설사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소유주가 돌아가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따라서 손해배상의 주체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소송하시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장래를 위하여나 현실적으로나 피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