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병
| 2016-09-06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반드시 운전자면단을 협회에 신고하고 화물운송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자격증과 별도임)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기간동안 경력과 자격유지에 관한 관리를 협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협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므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6조 3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동 규정 제26조 16.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 당 할 수도 있습니다(유가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건의하는 등의 역할도 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공동의 발전과 업권보호를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되는 협회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