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결국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중개인이 330만원 중 매도인에게 2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10만원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구요. 중간 쯤에 '사기로 고발할려고 했는데 차를 인도를 받아서 사기로 고소도 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구요. 또한 '경찰서에서는 차를 그냥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인지도 의문이구요.
2. 먼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죄명이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 그 이외 법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