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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계약금을 가져간 뒤 연락이 안됩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9-14

제가아는 중고차딜러에게 중고차를 인도받은 후 33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등록은 딜러가 알아서해주고 이전후 우편으로보내준다고했습니다 나중에 매매상에서 전화가와서알아보니 계약금20만원만주고 딜러가 혼자계약서작성후 나머지돈은 착복후 전화도 받지않는상태입니다
사기로 고발할려고 했는데 차를인도를 받아서 사기로 고소도 되지않고 매매상에서 내용증명 3차까지우편으로오고 차를 가져오라고 계속연락옵니다
매매상에서는 차를가저다주고 딜러를 고소하라는데 경찰서에서는 차를 그냥가지고 있으라하고 저는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
제가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십시요... 차량계약서도 팩스로 나중에 매매상에 보내주라고 해봐도 저에게는 팩스로받은 계약서밖에없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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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계약금을 가져간 뒤 연락이 안됩니다

등록일 : 2009-08-06

1.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결국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중개인이 330만원 중 매도인에게 2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10만원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구요. 중간 쯤에 '사기로 고발할려고 했는데 차를 인도를 받아서 사기로 고소도 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구요. 또한 '경찰서에서는 차를 그냥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인지도 의문이구요.
2. 먼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죄명이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 그 이외 법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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