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체불임금건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06-21

저는 법인운수회사에 지입되어있는 화물차기사입니다
저는 체불임금으로 현재 노동부에서 진정처리중인 근로자 입니다
저는 법인운수회사에 지입되어있는 화물차기사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더니 제가 운전하던 차의 소유는 법인앞으로 되어있고 실질적 소유자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소유자의 신용이 개인사업자 발급기준에 부적합해(신용불량,세금체납)친족인 처제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운수사업을 하다 기사월급을 체납하여 노동부에 진정접수후 상담을 받아보니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와는 무관하며 실질적 고용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노동부의 조정으로도 채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부에서 발급하여주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까지 갈경우에도 실질적 고용주에게만 할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고용주는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죠 개인사업자를 내준 사업주앞으로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상담사 께서는 아마 정확한건 아니지만 실질적 고용주앞으로만 민사가 가능 할것 같다고하니 답답하네요 고용주는 신용불량에 재산도 자신 앞으로는 된게없고 줄돈도 없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차후 발생될 모든일을 감수하기로하고 명의를 빌려준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 인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체불임금건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발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후 그 것을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가져오시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민사 소송 진행 등을 도와 드립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발급하여 주는 체불금품확인원 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고양시 대형.추레라 구합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
 가입인사 [댓글1개]지입차정보
 필독 : 지입차 종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지입차정보
 반찬배송 07/30분~ 상도동지입차정보
 제조업체 사원모집 성수동 주간조/야간조지입차정보
 ^^지입차 취업방법 및 절차^^ [댓글1개]지입차정보
 지입차 운전 할때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나요? [댓글1개]지입차정보
 신규가입인사 [댓글1개]지입차정보
 합격했습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
 14.5톤소유 일자리 찿아요 [댓글2개]지입차정보
 지입차 매매지입차정보
 합격 [댓글1개]지입차정보
 홈페이지팝니다 (오마이사이트)지입차정보
 홈피팝니다 지입차정보
 화성시-지입차 급여공제로 하실분(신불자가능)지입차정보
 사기 안당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2개]지입차정보
 1.4톤 카고(영) 소유자 모집지입차정보
 1톤 소유자 구함지입차정보
 3.5톤지입기사님 모집합니다지입차정보
 1톤 지입차 하면 인수금은?  [답글1개] [댓글2개]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