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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건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06-21

저는 법인운수회사에 지입되어있는 화물차기사입니다
저는 체불임금으로 현재 노동부에서 진정처리중인 근로자 입니다
저는 법인운수회사에 지입되어있는 화물차기사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더니 제가 운전하던 차의 소유는 법인앞으로 되어있고 실질적 소유자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소유자의 신용이 개인사업자 발급기준에 부적합해(신용불량,세금체납)친족인 처제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운수사업을 하다 기사월급을 체납하여 노동부에 진정접수후 상담을 받아보니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와는 무관하며 실질적 고용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노동부의 조정으로도 채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부에서 발급하여주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까지 갈경우에도 실질적 고용주에게만 할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고용주는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죠 개인사업자를 내준 사업주앞으로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상담사 께서는 아마 정확한건 아니지만 실질적 고용주앞으로만 민사가 가능 할것 같다고하니 답답하네요 고용주는 신용불량에 재산도 자신 앞으로는 된게없고 줄돈도 없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차후 발생될 모든일을 감수하기로하고 명의를 빌려준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 인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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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건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발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후 그 것을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가져오시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민사 소송 진행 등을 도와 드립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발급하여 주는 체불금품확인원 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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