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방가습니다 질문자님 사고를나면 서로에합의가안되고 그러면 경찰서 및 지구대를통해서 순찰차가오게되고 해결이됩니다 .. 그런데 이런거는 정상적인신고는아닌고 신고를해도 경찰서에서 출두해서 조사를받고 그러면 그러면 면허증 및 운전경력 및 사고기록이 많이남습니다 ..
그런데 보험회사로부터 바로접수하면 사고기록은남지는않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사고기록은 남기게됩니다 .. 그런데 몇년후에 삭제되는걸로알아요 .. 그리고 할증내용은 50만원미만 사고건은 할증 보험료가 올라가지않습니다 .. 단 기준에 현재 전체적인보험적응을받을때 80만원넣는다고생각하면 할인적응을 못 받고 사고건으로 3년동안 이것으로 할인적응을 못 받는다고생각하심 그러면 3년동안 항상 그이후로 사고가없으면 항상 동일하게 80만원을 보험료내는것으로됩니다 ..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답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 사고가없으면되는데 흑시 사고가나서 그러면 자동차보험에보면 긴급출동을 약관을보시면 그 1년동안 5회동안 활용할수있습니다 사고나면 사고현장출동하시분불러달라고하심됩니다 .. 그리고 사고차량은 일반 견인차량이와서 견인하면 못 빼게하시게 보험사불러놓았다고하심됩니다 .. 그분에게 견인하면 견인만하면 만만치는않습니다 .. 수리비도 그렇고 잘 활용하시시고요 좋은정보얻어가시길바랍니다 .. 오늘도멋진일만가득하세요 ~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