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중장해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동생이 중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게시판의 성격상 동생에게 중장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귀하의 동생이 위 규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는 제1항 제1호에는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생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