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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4-19

그러나 택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제 동생이 1월9일 새벽6시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버스,오토바이순으로 가고있었는데..제동생이 버스를 앞지를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다가 갑자기 택시가 유턴이 아닌곳에서 유턴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놀란 동생은 사고를 안낼려고 오토바이핸들을 꺽어서 택시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진않고 옆에있던 가로수에 부딪힌다음 몸이 튕겨져 나와 도로바닥에 부딪혀 무릎뼈골절, 손목골절,발목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택시번호나 회사등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비만 지금 6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개인보험에는 위의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은 전혀받을수 없는상태구요.. 또, 경찰에서는 택시는 잡을 가능성이 전혀없다고 하구요.. 제 동생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면허도 물론 있는상태구요.. 그래서 국가에서 뺑소니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사례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경우 교통사고10대중과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던데 정말로 전혀 안되는지도..아님 방법이라도 있는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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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09-08-04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중장해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동생이 중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게시판의 성격상 동생에게 중장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귀하의 동생이 위 규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는 제1항 제1호에는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생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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