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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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어 펑크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차량수리나 점검 등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타이어에 펑크가 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타이어에 펑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위 주의의무를 다하여 못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에 차량의 수리 점검 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비하여 담당자가 따로 없이 운전자가 이를 담당하는 경우에 귀하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입차주가 귀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월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면 월급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월급이 가압류되더라도 월급 중 12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하며 120만원 이내의 부분은 가압류와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