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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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결정이라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할 때 내는 것입니다. 즉 의뢰인의 잘못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상대편 차량의 잘못이라는 증거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상대편 차량의 잘못이 확실하면,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여,수사를 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수사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소등의 절차를 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무혐의가 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므로, 벌점은 취소되어야 할 듯 합니다.
3. 그 절차에 대해서는, 벌점의 부과하는 기관에 가서 취소를 요청하시고, 만일 그냥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