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매매시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 매도인이 1년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거래는 주의를 요합니다.(간혹 가짜 진단서 첨부로 문제 발생)
- 매매차량의 등록원부에 저당/압류가 많은 경우 피하는 것이 현명함(깨끗한차도 많아요..)
- 음주운전적발차량(운전면허취소대상)의 경우 피해야함 -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매수자 자격증명을 위조해 주겠다는 브로커는 피해야함
(적발시 사업면허취소,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또 이경우 다른건으로 재수없이 걸릴수 있음)
- 매매가격이 현시세보다 많이 싼 경우 문제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큼(파는사람도 바보가 아님 왜 싼거죠?)
※ 마지막으로 먼저 돈부터 보내달라는 업자 또는 개인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하고, 신분증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고 되도록 계약금은 최소로 거는게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