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넘버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지방도 가능***
* 1톤~4.5톤까지-영업용 넘버 등록비용 문의요망 *
-1 톤 -~(1년간 보험료+등,취득세+넘버이전비 포함)-지입료(관리비)-10~12만
-2.5톤-~(1년간 보험료+등,취득세+넘버이전비 포함)-지입료(관리비)-13~14만
-3.5톤-~(1년간 보험료+등,취득세+넘버이전비 포함)-지입료(관리비)-13~15만
-4.5톤-~(1년간 보험료+등,취득세+넘버이전비 포함)-지입료(관리비)-15~17만
-화물자격증이 없어도 영업넘버부착 가능합니다.(적성검사 접수증만 있으면됨)
-사업자등록해드리고 유가보조금 환금받을수있는 화물복지카드 신청해드림니다.
-지입차량 200대이상 관리하는 안정적인 운수법인업체 넘버만 달아드림니다.
-운수회사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지방에 계신분도 가능합니다)
-지입 관리비는 유가보조금 환급대행,각종세금 정산 및 세무업무대행비용등으로 사용되며,
-유가보조금 환급금이 매월 지입.관리비이상 나오므로 지입.관리비를 내시고도 남슴니다.
(월간 유류보조금 지급한도액-1톤-196,400원 3톤이하-291,600원 5톤이하-444,900원) - 2009년도에는 보조금 인상됨니다.
-영업용차량 3년이상 무사고 운전시 개인택시 살수있는 자격이 생기고 경력증명서 발급됨니다
-자가용넘버로 유상운송행위시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니다.
***자가용 영업행위로 벌금물지말고 영업넘버 달아서 유가보조금 환급받으시고 3년후에 개인택시도 살수있고하니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세요.(영업넘버 신청후 2일이면 넘버부착가능)***
***영업넘버 등록시 제출서류***
주민등본,인감증명 각3통,인감도장,자동차등록증원본,자가용 번호판(앞,뒤)반납
(위 서류와 번호판만 보내주시면 2일이내 영업용넘버 달아드림니다)
*주의사항-본 내용을 복사하여 넘버부착 영업하는 업자들이 있으니 주의바람*
주)프리넷운수
담당자 : 정 팀장 (018-285-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