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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합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8:2로 산정함
[질문]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여러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게시된 자료와 가해자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인의 의견과 틀린 점이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귀 공단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고내용 및 경위가 정확치는않겠지만 몇가지만 질의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고개요) -아파트 주출입로(2차선,신호등 없음)앞에서 소형 오토바이(90cc)를 몰고 지나가던 피해자(부친/나이 31년생)를 아파트에서 나오는 가해자 차량이 돌진하여 충돌 사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야확보는 좌우 매우 양호한 상태임. -피해자는 원동기운전 면허 소유자이며 당시 헬멧은 미착용상태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8:2로 산정함. 진단내용 -사고후 수술전(6주 진단) 우측 족근관절 양과 골절 다발성 찰과상(우측 전완부, 좌측하퇴부,우측 슬부) 뇌진탕 안면부 열상 -수술직후(10주 진단)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기타사항:사고직후 일단 얼굴 우측 눈썹위 부분 봉합수술 받음/당시 수술 의사소견으로상처가 깊어 신경 손상 우려가 있다고 함.
(질의사항) 1.간병비(개호비)관련, 가해자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개별 면담함)에 의하면 일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입원후 현재까지 어머니가 간병(초기에 메스꺼움과 지러움 호소, 2-3주간 식사를 제대로 못함, 대소변 문제 등)해오고 있는 상태임. 근친자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지(근거는)?, 있다면 그 범위는? (참고로 어머니는 오랫동안 평창 등지의 농장에서 일당 3-4만원을 받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
2.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추수 및 농작물의 수확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수술(9.3)후 깁스(9.17)한 상태(입원중임)이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합의(또는 향후 합의시)한다면 가장 고려해야할 내용은? (저의 판단으로는 후유장애가 어떤식으로 있을 것으로 보임)
4.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및 보호자(자녀 등)의 교통비,식대 등 지출 실비도 보상범위(또는 합의범위)에 포함되는지?(보험사에서 불인정)
 5.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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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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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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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결국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사의 진단으로 간병인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있으니 일단 병원측에 문의하셔서 간병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확인자료가 있는지 알아 보시구요. 현재 진료기록 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감정으로 간병인 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확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간병비를 배상받는다고 가정하면, 간병인이 있으면 어머님이 간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아서, 어머님이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친 아버님이 일을 못하여 손해본 부분은 연간, 월간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합의를 하실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손해를 모두 예측하셔서 적당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후유증이 우려가 된다면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남겨두셔야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통상 그런 후유증에 대하여 합의 를 안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여보고 후유증까지 적정하게 감안해서 보상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하셔서 신체감정으로 후유증 예상 및 그 금액까지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진단서 발급비용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내역에는 포함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통비와 식대 역시 보험금의 내역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피해의 전액을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 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6.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신경을 쓰셔서 보험회사와 합의점에 도달해야 합의가 되는 것이구요. 교통비나 식비, 간병비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으시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쌍방의 자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약관상에 규정된 대로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의 약관을 한번 보신 후에 보상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하시고 약관에 상응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후유증이나 간병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금액이 부족 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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