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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입시 피해를 줄이려면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12-10등록자 : 해탈

*초과업무보상계획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지입시 어떻게 해야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을 것인가를 물어온다.
소위 지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재하고 그래도 소위지입차주가 밟아야할 절차가 있다.
우리는 위수탁 계약 하나만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위수탁계약이 운송계약(근로계약)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다시말해 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운송계약이다. 운송계약에 필히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초과업무보상계획
*업무시간(통상적으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업무내용
*업무영역
*초과업무보상계획
*휴무일정
*업무 중 재해 보상계획
*초과업무보상계획
위의 내용중 최소한 업무시간과 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위 지입차주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100%로 봐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월 운송료를 받고 일하는 고정사업장일 수록 운송계약은 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이 본 계약을 회피하고 과중한 업무를 밀어내기 식으로 소위 지입차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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