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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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으므로 귀하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 형량은 동종 전과의 유무, 사고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귀하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