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하여는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할 가능성이 크므로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 여부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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