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톤냉탑이 식자재 납품을 하는 차량이었다면
아마도 그식자재회사 소속차량일 겁니다.
자가용넘버를 사용할경우 한가지 인데요.
첫째, 회사명의(또는 대표자명의) 차량일경우 자가용넘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5톤일 경우 형식적으로 사용용도를 해당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이 법인(회사)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자가용넘버로 지입을 한다든지,
개인이 자가용넘버로 유상운송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지만 '불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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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넘버에 관해서 질문좀 드릴께요.어떤 화물차들은 영업용 넘버를 안달고도 식자제 납품같은 일들은 직접하시는데 꼭영업용 넘버가 필요한지가 궁굼하네요 참고로 1톤 냉탑을 사서 일할려는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