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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오토바이 승객 교통사고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버스의 과실은 하나두 없는건가요??
[질문]
:1번이 버스정류장이구요 2번이 택시 3번이 버스 4번이 제 오토바이 인데요 3번에서 승객이내리다가 4번오토바이랑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가벼운 타박상같은데 제생각으로는 전치2~3주 정도나올거같은데 합의금을 150만원에 끝내자구 하드라고요 그래서 너무비싼거 같아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버스에도 과실이 있다구 하길레 저도 그 승객이랑 부디치면서 발목다치구요 3번에서 내리던분은 내리자 말쟈 바루 부디친거구요 ..저는 도저희 15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만들수가 없어서 100만원정도에 합의를 보자니까 사건접수한다네요 그래서 일단 사건접수 하라구햇는데 이경우 피의자가 제시하는 150만원을 제가 다 지급해야돼나요??버스의 과실은 하나두 없는건가요??택시의 과실은??사건접수돼면 제가 무보험이라 무보험 벌금 50만원하구 형사합의를 봐야덴다던데 그걸 보게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그 다친승객은 외상은 거의 없구요 살짝 핸들부분에 부디쳐는데 엠알아이까지 다 받아봐야돼겟다는데 형사합의를 할경우 피해자분 치료비 줘야하는건가여?미치겟네요 자세하게좀 답변좀 주세요 ㅠㅠ합의를 토욜날 보기로햇는데 금욜날 연락와서는 아파서안돼겟다고 버스쪽에 연락해서 보험처리한다구 해서 사건접수가 오늘 돼거든요 저는 어케 대처를해야될지 사고를 첨나봐서 어케대처를해야될지 모르겟어요 자세하게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미치겟네요 제발 자세하게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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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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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질문하시는 사항만으로는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설사 과실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버스쪽과 의뢰인쪽에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지 않는 이상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다고하여 의뢰인께서 합의금 또는 피해배상금액을 깍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나오고 또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결국 금액적으로는 손해를 보시게 될 것 같네요. 어려우시더라도 150만원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구요. 상대방을 잘 설득 하셔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은 의뢰인에게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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