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질문하시는 사항만으로는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설사 과실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버스쪽과 의뢰인쪽에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지 않는 이상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다고하여 의뢰인께서 합의금 또는 피해배상금액을 깍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나오고 또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결국 금액적으로는 손해를 보시게 될 것 같네요. 어려우시더라도 150만원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구요. 상대방을 잘 설득 하셔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은 의뢰인에게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