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안전의무위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의 과실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측의 과실 비율역시 위와 같은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하에 결정될 것이며 이는 귀하의 손해배상청구시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과실을 이곳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