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을 해 드립죠..^^
첫째,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
:부도가 나면 차량넘버가 법원(또는,채권자)소속이 됩니다.문제는 이렇게 부도가 났을때 화주(차를쓰는곳은) 다른운수회사와 물류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일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물류계약은 화주와 운수회사가 했을것이고 이경우 운송료를 운수회사 통장에 입금을 하는 방식 이었을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부도나는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운송료는 챙겨주고 부도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운송료까지 가지고 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운송료도 못받습니다.
단, 화주가 운수회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도는 다른 채무에 앞서 운송료를 변제 받을수 있기는 합니다.
둘째, 부도날 것을 대비해 계약시 어떤조치?
:현실적으로 계약시 안정장치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부도시를 대비해서 계약할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식으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쓰며 지입차 분양하는 운수회사는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할때 각서 받아 놓으면 되지.. 하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수 있어 말씀드리는데요.. 지입계약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계약 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부도라는 상황"을 가정하고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도났는데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발은 가능 합니다. 단 돈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도낸 사람의 숨겨논 재산을 찾을 수 있다면 모르겠죠..^^
셋째, 운수회사를 물으셨죠?
:만약 지입차매매가 목적이시면 운수회사가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게시판에 예전에 제가 써놓은글 참고 하세요) 운수회사, 알선회사 의미 없습니다.
참고, 드라이버스사이트에서 관련업체검색을 해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죠..
사실 피해예방을 위한 가장 강경한 조치는 "저당권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기타 방법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부도상황에서는 무용지물 입니다.
따라서, 지입차 구매시 부도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되도록
- 오래 지속된 운수회사에서 투입한 차량
- 큰기업의 물류 배송인 차량.
이 방법 뿐 입니다. ^^
** 참고 **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하다보니 지입차 모두가 부도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안전합니다.
몇몇의 문제 있는놈들이 물을 흐려놓아서 그렇지 모두가 나쁜건 아닙니다.
혹시, 아시겠죠?
사기는 당하는 사람만 당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사기 당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화도 많이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품 파셔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의 차량을 구입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
-깔끔이 씀-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처음지입을 할려고 하는데 걸리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글들을 읽어보고 하는데 사기당하는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글중 만약 운수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지입차주들은 어떻게 되며, 부도날경우를 대비해 계약시 조치해 두어야 할사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대구라서 운수업체들이 거의 서울,경기도권에 있어 운수회사 확인을 할려고해도 여러군데를 확인을 할수 가 없는데 또 다른방법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입을 하는 사람 모두 어려운 사람입니다. 모쪼록 사기같은것은 안 당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