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회사들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답이 될거 같네요..^^
- 일반적으로 지입매매를 하는 곳은 크게 운수회사, 알선회사, 물류회사(약간 모호함) 이상 세가지 경우 인데요.
대부분 세가지 형태 어느곳의 업체에 가든지 직원들이 소사장 형태로 지입차량을 매매 합니다.
따라서, 한사무실에는 비슷한 형태로 여러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직원 한명당 하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사기업체이냐? 하고 질문 하셨는데..
답부터 말하면 사기업체 일수도 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개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입차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업체'라는 표현보다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에 익숙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사무실에서 작심하고 사기를 치고 튀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경우 일반적으론 "사기꾼"은 한명(여러사람이 작당 할수 있기도함)뿐 입니다.
다른사람은 특별히 죄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입차매매 알선과 부동산 알선의 비교★
부동산중개소 아시죠?
여기서 집을 사실때 어떻게 하시죠?
아마도 매매 계약서를 쓸겁니다.
이때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매계약서에는 '갑'(매도자)과 '을'(매수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계약이 사기 계약 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피해자는 매수자 일겁니다.(일반적경우)
문제는 매도자가 사기꾼 이었다고 가정하고
과연 중개인(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자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한 매도자만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자는 잘해야 중개수수료 환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건 매도자와 매수자 즉 매매 당사자 입니다. 서명도 두사람이 하죠.
만약, 중개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 중개업자의 '사기죄'가 성립 또는 중대과실이 성립 되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런경우는 중개자가 매도자와 공모하여 사기치는것 말고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 연결시켜 주는 일에서 중과실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매수자가 확인을 할 의무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이제, 부동산 알선과 지입차 매매 알선을 비교를 해 보죠..
과정속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입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철저히 중개자 입니다.
차량매매 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씁니다.
다만 한가지 추가가 되는것은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운수회사와 매수자가 씁니다.(단, 위수탁관리계약서 설명 생략함)
이제 아시겠죠? 지입도 중개인은 중개인일 뿐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지입사기니 하는 식으로 매도 할 수 만도 없고..
설명 문제가 발생해도 '사기죄 성립'도 어렵습니다.(부동산매매 사기 참조)
★★★ 지입사기 ?? ★★★
위에서 보면 아시겠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중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알선비용" 환불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고..
따라서,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
최대한 많은 업체에 다녀보시고 확인에 확인을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가장 많은 지입사기 유형 BEST 3 ]
- 일자리 없는데 차량분양
(일명 기획사기 입니다. 동일한 곳에 갑자기 많은차를 분양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 물류계약 완료시점 매매
(개인도 이런 형태의 사기를 칩니다. 물류계약을 연장 할 수 없으니 차만 남는거죠)
- 과다한 중개 수수료
(소형 200만원, 중대형3~400만원을 초과하여 어떤곳은 1톤차를 수수료만 700만원 받는 미친곳도 보았음)
글쓴이, 깔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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