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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든상태에서.교통사고..합의는 봤는데..도와주세요 ㅠ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합의를 보지 못한채 돌아 왔습니다.
[질문] :8월 21일 오후 9시쯤. 이쪽에 주유소ㅣ↓ㅣ†ㅣ        
                                                           ㅣ↓ㅣ†ㅣ †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반대편쪽에 있는 주유소 들어가려 유턴하다가 사고 남..즉, 중앙선 침범. 유턴할려고 했던지라 깜빡이 넣고 속도도 많이 내지 않은 상태였으나.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랑 박았음. 그사람은 \" 자기가 먼저 지나 갈줄 알았다고 얘기했었음 \"오토바이 브레이크 밟은 흔적은 없었으며 직선거리여서 가까이 있었다면 봤을 텐데.초기진단 16주.가해자인 저희 신랑은 하사이며,책임보험(대인대물)만 들어 있던 상태..피해자측은 피자집 배달원..치료비 처리는 가해자측 보험으로 처리한 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산재 처리하기로 저희 보험사 합의 봤다고 함 그리고.. 9월 3일경에 헌병대에서 퇴근하기 바로 직전에 불러서 합의 빨리 보라고 해서.. 신랑은 피자집사장(피해자가 사장과 얘기하라고 했음)과 합의금 문제를 얘기하였으니 저희 형편에 너무 큰 금액인.. 15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채 돌아 왔습니다. 그다음날 4일날 출근하였는데.. 바로 구속수사되었습니다..그날 피해자측과 만나 1050만원에 합의 보기로 하고 다음날인 5일날 아침에 만나서 현금+수표로 돈을 주며 합의서작성을 했습니다. (형민사포함)해서 말입니다..부대지인들은 추석전에는 나올수 있을거라고들 하던데.. 결국엔 나오지도 못하고 아직 부대구치소에 있습니다 검사되시는분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빨리 받아야 10월 2째쭈 정도.. 최근에 17~18쯤에 재판 잡힐거같다고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구요.. 질문..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이 글을 뒤늦게 인터넷뒤지다 보았습니다.. 저희 신랑에게 해당사항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재판날짜가 안나온 상태인데.구속적부심사청구와 보석신청은 할수 있는지. 보석신청등을 하면 재판때 불이익이 있는지 ★합의서는 문방구에 흔히 판매하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작성하고 형사 민사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데 신랑한테 면회신청해서 피자집사장이 합의금 금액과 그 금액의 몇%가 월급이며 그런거 까지 적어야 산재처리가 된다고 다시 합의서작성하자고하고갔다더라구요,근데 알아봤더니 꼭해줄필요가 없다고도 하는데. 적는것과 적지 않는것에 차이는 뭐가 있는지.. ★산재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산재에서 구상권청구를 할수도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건지..그리고 피해자측에서 구상권청구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는 다는 각서를 써달라는데그걸 써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안적어 준다고 합의본거 물릴지도 모른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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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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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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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개항목에 해당하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매우 형이 감경됩니다.
2.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모두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보석을 신청할만 합니다.
3.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4. 산재처리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상권은 원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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