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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지입사기 당했다. !!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6-05-21등록자 : 쪽박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사기업체 구분방법>
정보지나 신문을 보면 많은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볼 수 있다.
그 모든 광고가 사기업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많은 곳이 사기업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회사는 광고를 사기업체처럼 고수익, 월급제, 인수금등등..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뿐더러 모집광고 기간이 매우 짧고 구인이 필요한 한 지역에만 광고가 게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그러나 사기업체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성으로 광고를 내며 매우 오랜 시간 게재를 한다. 실직에 고통에 절어있는 실직자들 눈에 지입차량 모집광고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광고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실직자는 없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 이란 광고를 보고 실직자 처음 취하는 행동은 사기업체(알선소)로 전화를 거는 것이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그러면 그쪽에선 대부분 구직자가 많아 서둘러야 한다는 등 뻔한 거짓말을 뱉고, 실제월급은 250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지입료 유료비, 공과금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약 200만 좀 넘는다고 설명한다.
현실적으로 월급이 많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이부분에서 공감대를 얻고 약간에 믿음을 갖게 되며 망설임끝에 그들을 찾아간다, 일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알선소는 피해자들을 믿음이란 함정에 빠지게 하고, 대리, 차장, 부장, 전무등을 사칭하는 직원들중 하나와 길고 긴 대화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의심 깊은 사안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하며 직원들은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 없는 언변으로 피해자를 사로잡는다.결국 피해자는 깊이있는 이성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것이 급한 나머지 그들에 꼬임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구별방법
1.사기업체는 알선소를 통해 모집한다.(현실적으로 소개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움)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2.같이 근무할 동료의 명단을 요구했을 때 명단을 감추거나 회피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3.유명회사 하청업체라고 통상 떠든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4.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당장일 할 수 있다는등 과장된 말을 흔하게 쓴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5.계약서 관계서류를 치밀하게 따졌을 때 엉뚱한 말을 하며 회피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6.소개소임을 시인한다.(정상적인 회사는 본사, 지사에서 직접 구인을 함)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7.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 달라 했을 때 파기가 어렵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8.당장 일한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9.계약 후 연락이 없어 구직자가 전화를 걸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0.사기업체는 구직자 집에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특징임.보통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구직자가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때부터 오만핑계를 듣게 됨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1.구인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2.인감증명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3.처음만난 직원과 통화하길 요구했을 때 퇴사, 외근 중이라 하고, 휴대폰 없어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4.고소한다고 했을 때 겁을 주며 협박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5.고소를 했을 경우 사라지거나 도망간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6.고소를 했을 경우 도망가지 않는다.(요즘사기꾼들의 특징으로 절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억지를 쓰고 마음약한 피해자를 선택해 서로 이간질 시키거나 약간의 선심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등 농간을 부림.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함. 통상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리됨)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7.지입계약서는 서로 만났을때 작성할 수 있는데도 꼭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8.결론은 정보지, 신문을 보고 모르는 회사를 찾아간다는 자체가 모험이며 삼가 하여야 한다.
 꼭 지입차량을 하고 싶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확인된 회사나 유명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사기조직 구성>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1. 알선소 수시로 상호가 바뀌고, 구인책이 사라지며 같은 건물내 이사한후 사라진 것처럼 위장한다. 모체인 사기업체 위장업체와 공모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들이 처음 찾아갔을때 멋진 사무실과 일하는 분위기 연출등..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고 피해자들은 이곳이 알선소인것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할 회사로 착각함, 일이 넘쳐 큰일이라는 등, 돈만 주면 내일 당장 일을 한다는 등 .. 때론 알선소임을 시인하고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구직자가 넘치거나, 까다로운 구직자를 만났을 때임. 그러나 이때도 알선소 말은 자제하며 계열 회사라한다. 근래에 알려진 바로는 알선소라며 책임을 떠넘기던 이들이 사기조직의 모체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2.자동차영업소 이 사례는 할부차임을 모르고 산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는 오랫동안 이들과 연계하여 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알선소등에서 받은 피해자의 서류중 캐피탈 관련서류와 인감증명서등을 인계받아 차량을 출고하고 캐피탈에서 차량대금을 받는다. 영업소등은 차량 출고 전에 반드시 차주에게 고지를 하고 확인후 출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사기임이 들통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는 후에 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출고 고지를 통보받고 할부로 출고된 것을 알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훗날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나 무지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증인까지 세워놓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억울함에 극에 달한 또 다른 피해자들은 신용불량등의 피해를 감수하며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보낸 캐피탈 서류를 보면 용도설명 없이 주소, 이름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을 찍어 보내게 되어있는데 사기꾼들은 그 서류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피하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일 뿐 이라고 일축한다. 무지한 피해자는 그것이 막대한 피해의 서막임을 모른체 다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도장을 찍어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3.위장업체 한 작품(사기 시작과 종결)이 끝나면 상호가 바꾼다. 피해자가 처음 대면한 모집책이 알선소처럼 사라져 버린다. 모체인 사기업체 사주를 받아분양을 하거나 또는 모체인 사기업체가 직접 운영한다. 알선소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결국 위장업체인 이들로 넘겨지는데 알선소에 설명한, \"일이 넘친다\"는 등 \"내일당장 일한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차일피일 오만핑계를 대며 시간을 때우고, 피해자들의 의심이 극에 달할쯤 피해자들을 상대했던 직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후 새로운 중간책이 나타나 \"전에 직원은 직원이 아니었다며 그러므로 그들이 한말은 책임질 수 없다\"는등 간교한 말로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4.운수회사 차량의 행정 소유권을 가지는 회사, 모체와 위장업체 알선소등이 모두 사라져도 꿋꿋이버티며 정상적인 회사임을 강조하는 오직 지입료만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건말건 신경쓰지 않는 곳으로 사기업체와 공생한다. 이들은 사기업체와 분명 관계가 있으면서도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그들이 사기업체라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차량 구입시 부가세 등을 착복 이득을 취하고, 또한 지입료 납부를 종용하는 어찌 보면 사기꾼들보다 더 나쁜 회사이고, 모체 사기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직적인 차주인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의 권리를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하는 회사, 즉 피해자는 차주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며 운수회가 장난 하는 데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 결국엔 생돈주고 산 차를 또다시 사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5.사기업체 모체 사장은 전통적인 사기꾼으로서 물류사업 방면의 사람들에게는 유명인 으로 통한다. 또한 모체 사장답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수없이 고소를 당해도 여유를 부리며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쉽게 법망을 피하는 수단을 발휘한다. 위장업체에게 투자를 한 후 이득을 챙기고 위장업체 사장이 곤혹을 치루고 있어도 모체는 들어나지 않는 치밀함이 숨어있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결론>
위 업체들은 결국 점조직화 되어있는 조직 범죄자들이며 피해자들은 알선소와 지입 계약을 한 후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알선소, 위장업체, 운수회사등과 2중, 3중계약을 하게 된다. 후에 이들이 사기꾼들 들통날쯤 위 회사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각각의 사기업체에서 사기교육을 전수 받은 뒤 독립하여 제3의 사기업체를 창업 끝없는 사기업체를 창조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를 포섭 조직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사기 수법>
아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법은 반듯이 피해자편이 되지는 않는다. 사법부가 소신 있게 조사를 하려면 반듯이 피해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놓고도 방치를 한다는 것이다.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중 한둘이 앞장서야 마지못해 따라오는 피해자가 사실 대다수 이고. 그러면서도 한결같히 피해본 금액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적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사법부가 피해자를 가볍게 보고 형식적인 조사만 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우매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이용한 사기꾼을 난놈이란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을 타도하고 사법부가 소신 있는 집행을 하게 하려면 피해자 자신들이 똘똘 뭉치고 앞장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그의 말을 따라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금조달이다 분명 앞장서는 사람은 상황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앞장서는 사람이 큰 부담 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피해자들은 자금을 내는 것에 인색하다. 큰돈을 손해 본 것은 자포자기해도 작은 돈이 겉히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단결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앞장설 용기는 없으면서 뒤에서 딴소리 한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자 때문에 앞장서는 피해자는 환멸을 느끼게 되어 도중에 하차하게 되며 모든 것이 공중분해 되는데 사기꾼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기꾼 생각엔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멸되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후 계속 서민 사냥을 하는 것이다. *사기업체는 정보지를 이용 모집한다* 이들은 사기형태와 분류에 따라 머리, 몸통, 꼬리로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꼬리에 담당하는 소개소 조직원들은 우선 그럴듯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 받을 아가씨들을 모집한다. 그런 후 아가씨들 돈으로 전화를 놓게 하고 광고도 내게 합니다. (건당 수당을 줌) 아가씨와 상담을 한 구직자가 찾아오면 대리, 과장, 차장, 전무, 이사등을 사칭하는 꾼들이 상담을 하게 되며 피해자가 몸통에 해당하는 위장업체에 인계될 쯤 상담한 꾼은 사라진다. 상담역을 맡은 조직원은 실직자 상태의 피해자를 위로하며 \"잘오셨다\"는 등, \"우리 회사가 유명하며 전국에 지사가 설립되어있고 빅3(한진, 경동, 현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는 등, \"자기들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니 의심에 벽을 풀라\"는 식의 설명이 주를 이 루고, 택배 또는 지입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그쪽계통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는 수긍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피해자의 질문은 대부분 비슷한 대 월급(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실제 월급은 (50~200사이가 된 다는 말을 듣게 된다),일의 양, 배달품목, 월급날짜, 배달방법등등, 당장 수입이 있는가와 구조조정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게 된다. 인수금(1000~2000 사이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지입차량은 법인 차이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와 보험료, 등록비, 도색비, 권리금등이 있는데 지입차량은 모두 이런 식으로 분양되며 인수금은 일을 그만둘 때 인수인계 받는 다른 구직자에 되돌려 받는 것이니 사라지는 돈이 아님을 설명하며 안심시킨다. \"계약금 가져오셨죠?\" 란 말로 상담자는 계약을 종용하는데 이때까지도 피해자 입장에선 큰돈을 주어야 하며 대부분 빛을 내어 만든 돈이라 많이 망설이며 질문을 반복하고 재차 확인을 하여 나름대로 신중한 결단 을 내리려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당장 결정을 안 내리면 지방에서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부담과 설마 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보통 이틀뒤 소개소 회사명이 찍힌지입계약서와 관계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서류를 검토한 피해자가 서류내용이 의심스러워 전화를 걸어 상담자에게 질문을 하면, 이때 상담자는 엉뚱한 말로 회피하면서 \"지입계약은 어디나 다 똑같다\"는 등, \"사람이 없어 일처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서류를 보내야 일을 하고 수입이 생길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의 현실을 자극하는 말로서 얼버무려지고 결국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소개소에 불과한곳과 지입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금을 지불한 피해자는 전액완불을 하지 않았어도 코가 꿰인 형국이 되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100만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흔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취업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한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는 나약함으로 인해 결국은 전액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잔금 지불이 끝난 후 차량을 인수 받을 쯤 상담을 한 회사가 소개소인줄 몰랐던 피해자에게는 본사, 또는 개열사라는 말로 머리, 몸통, 꼬리 중 몸통 역활을 맡은 위장업체로 보내지고, 애초에 소개소인줄 알았던 피해자는 본사 개열사란 말없이 위장업체로 보내진다. 이때부터 소개소인줄 몰랐던 피해자는 대단히 심각한 의심을 갖게되며 처음만난 상담자 직원을 찾게 되지만 직원은 그만두었거나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 다른 직원이라도 만나길 원하지만 다른 직원도 외근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며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회피한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위장업체로 갈수밖에 없다. 그 곳엔 새로운 조직원이 기다리고 일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배달 품목과, 월급등이 차이가 나며 가장 큰 특징은 일하는 시기가 소개소 말과 달리 약 보름에서 한달 뒤로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개소를 위장업체인 본인들과는 하등에 관계없는 회사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훗날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야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간곳이 소개소인줄 알고 위장업체로 온 피해자는 의심 폭은 적지만 많은 질문하며 확신을 가지려 애를 쓰지만 뚜렷한 대답은 듣지 못하므로, 의심의 폭만 점점 증폭된다. 몇몇 피해자는 이쯤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판단하게 되고, 발을 빼기위해 계약파기와 준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조직원은 단호히 거절하며 \" 일이 넘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유명회사의 하청업체로...\" 등의 달콤한 말들로 안심 시키며, 결국 피해자는 혼미한 상태가 되어 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며칠뒤 위장업체의 상호가 찍힌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날라오고, 피해자들은 훗날 이것이 그들의 정통 수법인 이중계약 수법임을 모른 체 당장 수입은 필요하고 일을 하기위해선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일관된 사고로 또다시 도장을 찍어 보낸다. 이들은 피해자와 만났을 때 충분히 계약서를 쌍방간 확인 하에 작성할 수 있었는데도 꼭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유는 계약서 내용이 사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고 포기각서, 보증서류, 인감증명 첨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서류 내역에 관에 피해자들이 시시콜콜 따지고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회피하기 좋은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간은 피를 말리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기꾼들에게서 전화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결국 기다림에 지쳐 전화를 걸면 \"조금 더 기다리라\"는 무성이한 대답을 듣게 되고, 기다리다 다시전화를 걸면 요상한 핑계를 대며 기다리고 말만 되풀이된다.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한구석에서는 믿음이란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닐꺼라는 작은 믿음으로 그들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 그사이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운수회사에서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보증인을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자가 일을 하든 말든 지입료, 할부금, 공과금은 내야하며 불이행시에 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 회수등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피해자 가슴을 짓누르는데, 결국 도장을 찍어 보내건 말건 서류내용대로 집행이 되며 피해자들은 뾰족한 대한이 없이 억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게 된다. 한달, 두달, 세달, 네달.. 월급 한푼 못 받고 배달한번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기 당했음을 고소를 하겠다는 등 한계를 드러낼 때쯤 이들은 물품이 내일 내려가니 배달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시간지연을 위한 거짓말 이다 이때부터 물건 내려간다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되풀이 하며 시간을 벌고, 실제 배달할 물건이 없음에도 배달하라는 거짓에 신물이 난 피해자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다시는 안 속는다\" 등 화나나서 대응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 몇항, 몇조에 의하여 아무개는 배송거부 하였기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해버린다. 또는 실제 물건이 가뭄에 콩나듯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 량의 물건이고 시간지연 눈가림이며 훗날, 검찰, 경찰진술시 일을 주었다는 증거자료로 이용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일이 성사가 안되어 자기들 회사는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건실한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소개해준 다른 회사로 팔려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팔려가는 회사가 사기조직의 머리에 해당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공조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업체일 수도 있다. 팔려간 회사에서 피해자들은 그쪽과 다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결국 책임소제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중계약서를 또다시 작성 하게 되는 것이다. 끝없이 황폐한 시간은 지나고 피해자는 점조직화 사기꾼들에 의해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모두 엉망이 되어있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피해자는 이때서야 최후에 방법이 고소임을 알고 법무사, 무료법률상담소등에 자문을 구하는데,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하라는 말과 민사를 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를 주었기에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혹여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사기꾼 명이의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도 듣는다. 사실 승소한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담소 말대로 받아낼 재산이 없어 승소에도 소용이 없었다. 형사고소를 할 경우는 경찰관이 성의있게 조사하기에는 신물이 날정도로 까다로운 사건이기에 경찰관으로서도 판단이 어렵고 오히려 바보취급 당하기 쉽다, 운이 좋아 현명한 경찰을 만나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안이 워낙 머리 아프고 억지로 일관하는 사기꾼들의 언변에 당해낼 경찰관도 없으며 당해낼 피해자도 없다. 결국 검찰, 판사를 거치며 재판을 한다고 해도 높은 사람들이 신경 쓰기에는 하찮기 그지없는 사건이고 뻔한 사건일 뿐이기에 무혐이 또는 벌금형 때론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집단 고소를 할 경우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우선 경찰관 업무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고, 사명감 넘치는 경찰관이라도 소사건 중에 하나이기에 오랜 관행으로 처리 되는 가능서이 높다. 또한 집단고소일 경우 고소인들 편의를 생각하여 주거 지역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또 충청도로 즉 고소인 각자의 관할로 넘겨지기도 하는데. 다른 관할로 넘겨질 때 시간이 약10~15일 사이로 추정되어지면 실제는 더 길다고 보고 결국엔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청으로 고소를 할 경우는 경찰서처럼 고소장이 전국을 떠돌지는 않고 검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전담하여 수사를 하지만 위해서도 설명했듯이 사기꾼들의 억지, 관행처리, 사법부의 무관심등 또한 사기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쪽으로 법을 이용한다는 점등 결국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피해자 본인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법에 심판까지 이끈 피해자는 그래도 끈기가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자포자기 하는 피해자가 대다수이다. 결국 사기꾼들은 승리에 축배를 들게 되고 상호를 바꿔 또다시 서민사냥을 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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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지입사기 당했다. !!1111

등록자 : 나그네....등록일 : 2006-06-15


=========== 원래글 ============
<사기업체 구분방법>
정보지나 신문을 보면 많은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볼 수 있다. 그 모든 광고가 사기업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많은 곳이 사기업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회사는 광고를 사기업체처럼 고수익, 월급제, 인수금등등..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뿐더러 모집광고 기간이 매우 짧고 구인이 필요한 한 지역에만 광고가 게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체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성으로 광고를 내며 매우 오랜 시간 게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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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광고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실직자는 없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 이란 광고를 보고 실직자 처음 취하는 행동은 사기업체(알선소)로 전화를 거는 것이다. 그리고 상세히 물어본다. 그러면 그쪽에선 대부분 구직자가 많아 서둘러야 한다는 등 뻔한 거짓말을 뱉고, 실제월급은 250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지입료 유료비, 공과금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약 200만 좀 넘는다고 설명한다. 현실적으로 월급이 많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이부분에서 공감대를 얻고 약간에 믿음을 갖게 되며 망설임끝에 그들을 찾아간다,

일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알선소는 피해자들을 믿음이란 함정에 빠지게 하고, 대리, 차장, 부장, 전무등을 사칭하는 직원들중 하나와 길고 긴 대화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의심 깊은 사안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하며 직원들은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 없는 언변으로 피해자를 사로잡는다.결국 피해자는 깊이있는 이성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것이 급한 나머지 그들에 꼬임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구별방법
1.사기업체는 알선소를 통해 모집한다.(현실적으로 소개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움)
2.같이 근무할 동료의 명단을 요구했을 때 명단을 감추거나 회피한다.
3.유명회사 하청업체라고 통상 떠든다.
4.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당장일 할 수 있다는등 과장된 말을 흔하게 쓴다.
5.계약서 관계서류를 치밀하게 따졌을 때 엉뚱한 말을 하며 회피한다.
6.소개소임을 시인한다.(정상적인 회사는 본사, 지사에서 직접 구인을 함)
7.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 달라 했을 때 파기가 어렵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8.당장 일한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
9.계약 후 연락이 없어 구직자가 전화를 걸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10.사기업체는 구직자 집에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특징임.보통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구직자가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때부터 오만핑계를 듣게 됨
11.구인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
12.인감증명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
13.처음만난 직원과 통화하길 요구했을 때 퇴사, 외근 중이라 하고, 휴대폰 없어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14.고소한다고 했을 때 겁을 주며 협박한다.
15.고소를 했을 경우 사라지거나 도망간다.
16.고소를 했을 경우 도망가지 않는다.(요즘사기꾼들의 특징으로 절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억지를 쓰고 마음약한 피해자를 선택해 서로 이간질 시키거나 약간의 선심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등 농간을 부림.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함. 통상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리됨)
17.지입계약서는 서로 만났을때 작성할 수 있는데도 꼭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18.결론은 정보지, 신문을 보고 모르는 회사를 찾아간다는 자체가 모험이며 삼가 하여야 한다. 꼭 지입차량을 하고 싶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확인된 회사나 유명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사기조직 구성>
1. 알선소
수시로 상호가 바뀌고, 구인책이 사라지며 같은 건물내 이사한후 사라진 것처럼 위장한다. 모체인 사기업체 위장업체와 공모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들이 처음 찾아갔을때 멋진 사무실과 일하는 분위기 연출등..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고 피해자들은 이곳이 알선소인것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할 회사로 착각함, 일이 넘쳐 큰일이라는 등, 돈만 주면 내일 당장 일을 한다는 등 .. 때론 알선소임을 시인하고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구직자가 넘치거나, 까다로운 구직자를 만났을 때임. 그러나 이때도 알선소 말은 자제하며 계열 회사라한다. 근래에 알려진 바로는 알선소라며 책임을 떠넘기던 이들이 사기조직의 모체로 드러나기도 했다.

2.자동차영업소
이 사례는 할부차임을 모르고 산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는 오랫동안 이들과 연계하여 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알선소등에서 받은 피해자의 서류중 캐피탈 관련서류와 인감증명서등을 인계받아 차량을 출고하고 캐피탈에서 차량대금을 받는다. 영업소등은 차량 출고 전에 반드시 차주에게 고지를 하고 확인후 출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사기임이 들통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는 후에 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출고 고지를 통보받고 할부로 출고된 것을 알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훗날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나 무지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증인까지 세워놓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억울함에 극에 달한 또 다른 피해자들은 신용불량등의 피해를 감수하며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보낸 캐피탈 서류를 보면 용도설명 없이 주소, 이름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을 찍어 보내게 되어있는데 사기꾼들은 그 서류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피하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일 뿐 이라고 일축한다.
무지한 피해자는 그것이 막대한 피해의 서막임을 모른체 다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도장을 찍어 보내게 되는 것이다.

3.위장업체
한 작품(사기 시작과 종결)이 끝나면 상호가 바꾼다.
피해자가 처음 대면한 모집책이 알선소처럼 사라져 버린다.
모체인 사기업체 사주를 받아분양을 하거나 또는 모체인 사기업체가 직접 운영한다.
알선소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결국 위장업체인 이들로 넘겨지는데 알선소에 설명한, "일이 넘친다"는 등 "내일당장 일한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차일피일 오만핑계를 대며 시간을 때우고, 피해자들의 의심이 극에 달할쯤 피해자들을 상대했던 직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후 새로운 중간책이 나타나 "전에 직원은 직원이 아니었다며 그러므로 그들이 한말은 책임질 수 없다"는등 간교한 말로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4.운수회사
차량의 행정 소유권을 가지는 회사, 모체와 위장업체 알선소등이 모두 사라져도 꿋꿋이버티며 정상적인 회사임을 강조하는 오직 지입료만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건말건 신경쓰지 않는 곳으로 사기업체와 공생한다.
이들은 사기업체와 분명 관계가 있으면서도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그들이 사기업체라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차량 구입시 부가세 등을 착복 이득을 취하고, 또한 지입료 납부를 종용하는 어찌 보면 사기꾼들보다 더 나쁜 회사이고, 모체 사기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직적인 차주인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의 권리를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하는 회사, 즉 피해자는 차주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며 운수회가 장난 하는 데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 결국엔 생돈주고 산 차를 또다시 사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5.사기업체
모체 사장은 전통적인 사기꾼으로서 물류사업 방면의 사람들에게는 유명인 으로 통한다.
또한 모체 사장답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수없이 고소를 당해도 여유를 부리며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쉽게 법망을 피하는 수단을 발휘한다.
위장업체에게 투자를 한 후 이득을 챙기고 위장업체 사장이 곤혹을 치루고 있어도 모체는 들어나지 않는 치밀함이 숨어있다.

<결론>
위 업체들은 결국 점조직화 되어있는 조직 범죄자들이며 피해자들은 알선소와 지입 계약을 한 후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알선소, 위장업체, 운수회사등과 2중, 3중계약을 하게 된다.
후에 이들이 사기꾼들 들통날쯤 위 회사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각각의 사기업체에서 사기교육을 전수 받은 뒤 독립하여 제3의 사기업체를 창업 끝없는 사기업체를 창조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를 포섭 조직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기 수법>
아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법은 반듯이 피해자편이 되지는 않는다. 사법부가 소신 있게 조사를 하려면 반듯이 피해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놓고도 방치를 한다는 것이다.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중 한둘이 앞장서야 마지못해 따라오는 피해자가 사실 대다수 이고. 그러면서도 한결같히 피해본 금액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적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사법부가 피해자를 가볍게 보고 형식적인 조사만 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우매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이용한 사기꾼을 난놈이란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을 타도하고 사법부가 소신 있는 집행을 하게 하려면 피해자 자신들이 똘똘 뭉치고 앞장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그의 말을 따라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금조달이다 분명 앞장서는 사람은 상황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앞장서는 사람이 큰 부담 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피해자들은 자금을 내는 것에 인색하다. 큰돈을 손해 본 것은 자포자기해도 작은 돈이 겉히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단결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앞장설 용기는 없으면서 뒤에서 딴소리 한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자 때문에 앞장서는 피해자는 환멸을 느끼게 되어 도중에 하차하게 되며 모든 것이 공중분해 되는데 사기꾼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기꾼 생각엔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멸되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후 계속 서민 사냥을 하는 것이다.

*사기업체는 정보지를 이용 모집한다*
이들은 사기형태와 분류에 따라 머리, 몸통, 꼬리로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꼬리에 담당하는 소개소 조직원들은 우선 그럴듯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 받을 아가씨들을 모집한다.
그런 후 아가씨들 돈으로 전화를 놓게 하고 광고도 내게 합니다. (건당 수당을 줌) 아가씨와 상담을 한 구직자가 찾아오면 대리, 과장, 차장, 전무, 이사등을 사칭하는 꾼들이 상담을 하게 되며 피해자가 몸통에 해당하는 위장업체에 인계될 쯤 상담한 꾼은 사라진다.

상담역을 맡은 조직원은 실직자 상태의 피해자를 위로하며 "잘오셨다"는 등, "우리 회사가 유명하며 전국에 지사가 설립되어있고 빅3(한진, 경동, 현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는 등, "자기들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니 의심에 벽을 풀라"는 식의 설명이 주를 이 루고, 택배 또는 지입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그쪽계통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는 수긍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피해자의 질문은 대부분 비슷한 대 월급(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실제 월급은 (50~200사이가 된 다는 말을 듣게 된다),일의 양, 배달품목, 월급날짜, 배달방법등등, 당장 수입이 있는가와 구조조정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게 된다.
인수금(1000~2000 사이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지입차량은 법인 차이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와 보험료, 등록비, 도색비, 권리금등이 있는데 지입차량은 모두 이런 식으로 분양되며 인수금은 일을 그만둘 때 인수인계 받는 다른 구직자에 되돌려 받는 것이니 사라지는 돈이 아님을 설명하며 안심시킨다.

"계약금 가져오셨죠?" 란 말로 상담자는 계약을 종용하는데 이때까지도 피해자 입장에선 큰돈을 주어야 하며 대부분 빛을 내어 만든 돈이라 많이 망설이며 질문을 반복하고 재차 확인을 하여 나름대로 신중한 결단 을 내리려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당장 결정을 안 내리면 지방에서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부담과 설마 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보통 이틀뒤 소개소 회사명이 찍힌지입계약서와 관계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서류를 검토한 피해자가 서류내용이 의심스러워 전화를 걸어 상담자에게 질문을 하면, 이때 상담자는 엉뚱한 말로 회피하면서 "지입계약은 어디나 다 똑같다"는 등, "사람이 없어 일처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서류를 보내야 일을 하고 수입이 생길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의 현실을 자극하는 말로서 얼버무려지고 결국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소개소에 불과한곳과 지입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금을 지불한 피해자는 전액완불을 하지 않았어도 코가 꿰인 형국이 되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100만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흔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취업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한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는 나약함으로 인해 결국은 전액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잔금 지불이 끝난 후 차량을 인수 받을 쯤 상담을 한 회사가 소개소인줄 몰랐던 피해자에게는 본사, 또는 개열사라는 말로 머리, 몸통, 꼬리 중 몸통 역활을 맡은 위장업체로 보내지고, 애초에 소개소인줄 알았던 피해자는 본사 개열사란 말없이 위장업체로 보내진다.

이때부터 소개소인줄 몰랐던 피해자는 대단히 심각한 의심을 갖게되며 처음만난 상담자 직원을 찾게 되지만 직원은 그만두었거나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 다른 직원이라도 만나길 원하지만 다른 직원도 외근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며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회피한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위장업체로 갈수밖에 없다.

그 곳엔 새로운 조직원이 기다리고 일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배달 품목과, 월급등이 차이가 나며 가장 큰 특징은 일하는 시기가 소개소 말과 달리 약 보름에서 한달 뒤로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개소를 위장업체인 본인들과는 하등에 관계없는 회사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훗날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야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간곳이 소개소인줄 알고 위장업체로 온 피해자는 의심 폭은 적지만 많은 질문하며 확신을 가지려 애를 쓰지만 뚜렷한 대답은 듣지 못하므로, 의심의 폭만 점점 증폭된다.

몇몇 피해자는 이쯤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판단하게 되고, 발을 빼기위해 계약파기와 준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조직원은 단호히 거절하며 " 일이 넘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유명회사의 하청업체로..." 등의 달콤한 말들로 안심 시키며, 결국 피해자는 혼미한 상태가 되어 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며칠뒤 위장업체의 상호가 찍힌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날라오고, 피해자들은 훗날 이것이 그들의 정통 수법인 이중계약 수법임을 모른 체 당장 수입은 필요하고 일을 하기위해선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일관된 사고로 또다시 도장을 찍어 보낸다.

이들은 피해자와 만났을 때 충분히 계약서를 쌍방간 확인 하에 작성할 수 있었는데도 꼭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유는 계약서 내용이 사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고 포기각서, 보증서류, 인감증명 첨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서류 내역에 관에 피해자들이 시시콜콜 따지고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회피하기 좋은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간은 피를 말리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기꾼들에게서 전화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결국 기다림에 지쳐 전화를 걸면 "조금 더 기다리라"는 무성이한 대답을 듣게 되고, 기다리다 다시전화를 걸면 요상한 핑계를 대며 기다리고 말만 되풀이된다.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한구석에서는 믿음이란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닐꺼라는 작은 믿음으로 그들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

그사이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운수회사에서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보증인을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자가 일을 하든 말든 지입료, 할부금, 공과금은 내야하며 불이행시에 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 회수등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피해자 가슴을 짓누르는데, 결국 도장을 찍어 보내건 말건 서류내용대로 집행이 되며 피해자들은 뾰족한 대한이 없이 억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게 된다.

한달, 두달, 세달, 네달.. 월급 한푼 못 받고 배달한번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기 당했음을 고소를 하겠다는 등 한계를 드러낼 때쯤 이들은 물품이 내일 내려가니 배달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시간지연을 위한 거짓말 이다

이때부터 물건 내려간다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되풀이 하며 시간을 벌고, 실제 배달할 물건이 없음에도 배달하라는 거짓에 신물이 난 피해자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다시는 안 속는다" 등 화나나서 대응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 몇항, 몇조에 의하여 아무개는 배송거부 하였기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해버린다. 또는 실제 물건이 가뭄에 콩나듯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 량의 물건이고 시간지연 눈가림이며 훗날, 검찰, 경찰진술시 일을 주었다는 증거자료로 이용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일이 성사가 안되어 자기들 회사는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건실한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소개해준 다른 회사로 팔려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팔려가는 회사가 사기조직의 머리에 해당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공조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업체일 수도 있다. 팔려간 회사에서 피해자들은 그쪽과 다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결국 책임소제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중계약서를 또다시 작성 하게 되는 것이다.

끝없이 황폐한 시간은 지나고 피해자는 점조직화 사기꾼들에 의해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모두 엉망이 되어있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피해자는 이때서야 최후에 방법이 고소임을 알고 법무사, 무료법률상담소등에 자문을 구하는데,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하라는 말과 민사를 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를 주었기에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혹여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사기꾼 명이의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도 듣는다. 사실 승소한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담소 말대로 받아낼 재산이 없어 승소에도 소용이 없었다.

형사고소를 할 경우는 경찰관이 성의있게 조사하기에는 신물이 날정도로 까다로운 사건이기에 경찰관으로서도 판단이 어렵고 오히려 바보취급 당하기 쉽다, 운이 좋아 현명한 경찰을 만나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안이 워낙 머리 아프고 억지로 일관하는 사기꾼들의 언변에 당해낼 경찰관도 없으며 당해낼 피해자도 없다. 결국 검찰, 판사를 거치며 재판을 한다고 해도 높은 사람들이 신경 쓰기에는 하찮기 그지없는 사건이고 뻔한 사건일 뿐이기에 무혐이 또는 벌금형 때론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집단 고소를 할 경우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우선 경찰관 업무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고, 사명감 넘치는 경찰관이라도 소사건 중에 하나이기에 오랜 관행으로 처리 되는 가능서이 높다.

또한 집단고소일 경우 고소인들 편의를 생각하여 주거 지역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또 충청도로 즉 고소인 각자의 관할로 넘겨지기도 하는데. 다른 관할로 넘겨질 때 시간이 약10~15일 사이로 추정되어지면 실제는 더 길다고 보고 결국엔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청으로 고소를 할 경우는 경찰서처럼 고소장이 전국을 떠돌지는 않고 검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전담하여 수사를 하지만 위해서도 설명했듯이 사기꾼들의 억지, 관행처리, 사법부의 무관심등 또한 사기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쪽으로 법을 이용한다는 점등 결국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피해자 본인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법에 심판까지 이끈 피해자는 그래도 끈기가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자포자기 하는 피해자가 대다수이다.
결국 사기꾼들은 승리에 축배를 들게 되고 상호를 바꿔 또다시 서민사냥을 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펌-

이래서 지입사기 당했다...글을 읽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물류사업에 14-5년을 걸어온 나로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없다...

모든 물류종사자들중 일부만이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없는 서민 울리는 거지근성의 사기꾼들이 있는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지입을 계획하는 차주[기사]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네요..
무조건 월급 많이 준다고 속아 피해보는 경우가 80%이상은 될것입니다.

요즘 대기업 일수록 물류비 절감 절감하면서 얼마나 인색한데 원하는만큼의 월급을 준다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락될 것은 분명할 것 입니다. 다시말씀드린다면 대기업 일수록 월급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단지 말 그대로 대기업이게 때문에 월급은 적어도 안전하다는 것뿐...

지입사기 당했다는 분의 글을 읽고 얼마나 속상하면 15년 한결같이 물류에 종사한 저로서 울분을 참지 못해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일부 사기꾼들이 있기에 물류종사한 저로서 회의를 느끼는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오죽하면 15년 적은세월은 아니지만 이제는 물류/운수/화물차 하면 이빨이 갈립니다 2006년7월은 제 인생에 제일 편한 날이 될거라 믿어요 왜냐고요 이제는 한결 같았던 운수종사업을 종료하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한번정도는 피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큰 인생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신중을 기우려..보다 나은 삶을 살거라 믿습니다.

지금 물류/운수 사기행각을 비취어 본다면
운수도 아닌 또한 주선도 아닌 그럴 듯한 껍데기회사 차려놓고 대대적인 과대물량 선전으로 특히 지방사람들을 모리는 꾼들많슴..그리고 운수면허도 없는 껍데기 사기회사는 운수회사 명의를 빌려 대당50만-100만원 지급할테니 차량번호판 당신회사로 달아주겠다는 빌미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꾼들은 위탁서류 외 기타서류를 운수회사로 받아 임의대로 케피탈 등 하고싶은데로 막하고 운수회사 사장은 처음에는 꾼들이 모집하여 데리고 온 차주와 위탁계약을 하면서 월 지급하는 지입료 월10만원에서 차종에 따라 24만원까지 계약을 당치도 않는 3년게약으로 해놓고 지입차주가 사기를 당했다 생각할 2-3개월 후 차주는 일도 없는데 지입료를 드릴수 없다고 하면 차량을 반납해라..등등 한번울린 차주의 마음을 두번세번 울리고 있는 회사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괴롭고 한심한 행위입니까...1톤탑에 계약금구입비용으로 900-1,200만 지급하고, 할부금은 또 900-1,200만원 남겼놓고 이중 삼중으로 피해보는 차주의 마음을 헤아리는것은 커녕 그것도 모자라...3년계약했으니 월지입료 10만원이라 하자 3년이면 360만원입니다...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사중으로 피해와 부담을 주는 운수아닌 운수회사가 존재한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글을 읽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믿습니다...
정락인기사 알고잇는분들 많이 있을겁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투철한 정신을 피해자들은 이 정락인기자를 배신했습니다.. 바라지 않고 순수 돕기위한 목적의 이 기자를 피해자들은 이 기자을 죽인것이나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돕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피해보신분들 반성하고...스스로 돕는 정락인기자님을 우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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