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개월수 동안 지입료를 미리 내시고 나가던지 차를 빼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랑 운수회사간에 쌍방에 계약하는 계약서로서 위 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지입차주 즉 현물을 출자하는 사람이 본인의 재산인 현물(화물차)을 운수회사에 위탁해서 일을 한다는 계약서이기 때무에 차량 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있어도 현물을 투자한 지입차주 차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남은 개월수 동안 지입료를 미리 내시고 나가던지 차를 빼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라는 것을 밝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운행간에 생기는 모든 문제 즉 과태료나 사고 시 모든 책임으 본인이 진다는 의무감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운순회사와 현물출자 계약을 몇년간 맺고, 지입료는 얼마를 한다고 밝히는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남은 개월수 동안 지입료를 미리 내시고 나가던지 차를 빼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물을 수탁받은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랑 계약서 상에 3년간 계약을 했다면, 악덕 운수회사 같은 경우 위 계약서에 준해서 나중에 차를 빼고 싶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랑 3년간 계약했다는 위탁관리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무슨소리 하는겁니까?
남은 개월수 동안 지입료를 미리 내시고 나가던지 차를 빼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개월수 동안 지입료를 미리 내시고 나가던지 차를 빼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운수회사와의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 내가 차량을 개인넘버나 타회사 넘버로 이전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이전해 줄 수 있는지 등...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남은 개월수 동안 지입료를 미리 내시고 나가던지 차를 빼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현물을 투자한 차량 넘버하고, 차대번호가 제대로 위탁관리계약서에 표기가 됬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내 차라고 계약은 했는데, 차량등록번호하고 차대 번호가 틀리면 내 차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또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등록번호하고 차대번호가 내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아무튼 위탁관리계약서란 운수회사와 현물을 투자한 지입차주간에 맺는 계약서입니다.
남은 개월수 동안 지입료를 미리 내시고 나가던지 차를 빼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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