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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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주소지에 가까운 공단지부나 출장소를 확인하셔서 미리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에 방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의뢰인의 사안과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으로는 피해전부의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된 손해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모자라는 손해배상은 결국 가해자 개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배상받을
수가 있는데 가해자가 자력이 없으면 결국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보험회사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손해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험약관을 우선 입수하셔서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의 내용과
의뢰인측에서 실제 소모된 치료비 등 영수증과 치료비 계산서, 입원기간 동안의 손해, 간병비
등 손해의 내역을 항목으로 나누어 산정하신 다음에,
보험약관에서 지급하도록 한 항목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받아내야 하고,
약관에 없는 항목들은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과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