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꼭 받자!!
기업주는 어떻게 하든지 임금을 적게 주어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며 항상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본래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퇴직금을 기업주가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력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을 때 "해고당한 주제에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야" 하고 딱 잡아뗍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긴,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주제에.." 하고는 몇 년씩 일하고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그만 둘 때에는 노동자 스스로 퇴직하는 회사에 의해 해고를 당하든 상관없이 근무년한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34조)
따라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둘 때에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임금을 다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흔히 한 달 이후에 혹은 석달 후에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 류의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기법 제36조)
그 달 그 달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은 생계에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는 일시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기법 제34조, 97년 3월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