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