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도용시 처벌\"
다음달 25일부터 (2006년 9월 25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함.\"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 사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을 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한 이익을 노린 경우만 처벌해 왔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어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했을 때 가족이 원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시행령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