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436호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06년도 및 2007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ㅇ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아)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신규 허가를 금지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를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2. 적 용 기 간
본 고시는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