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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종 (3, 5, 20년 만기) 2종 (7, 10, 15, 20년 만기)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가입나이 |
만18세 ~ 만기 8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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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운전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기 본 계 약 |
운전중 교통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5억 (일시금 2억 + 매년 3,000만 * 10년) |
79%~50% |
최고 1억1,900만 (일시금 7,900만~5,000만 + 매년 400만 * 10년) |
49%~3% |
4,900만~300만 |
사망 |
2억 |
운전중 外 교통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3억 (일시금 1억 + 매년 2,000만 * 10년) |
79%~50% |
최고 1억1,900만 (일시금 7,900만~5,000만 + 매년 400만 * 10년) |
49%~3% |
4,900만~300만 |
사망 |
1억 |
기타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1억 (일시금 5,000만 + 매년 500만 * 10년) |
79%~50% |
최고 5,950만 (일시금 3,950만 ~ 2,500만 + 매년 200만 * 10년) |
49%~3% |
2,450만~150만 |
사망 |
5,000만 |
안전운전 축하금 |
만기무사고시 |
3년만기 30만원, 5년만기 60만원 지급 |
만기 환급금 |
만기시 |
적립부분순보험료를『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한 금액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선 택 계 약 |
의료 보장 |
상해의료비 |
입ㆍ통원 최고 500만 |
중대상해수술비 |
1회한 500만 |
상해입원일당 |
180일한도 입원1일당 2만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
100만 |
골절진단위로금 |
1사고당 30만 |
비용 손해 |
벌금 |
최고 2,000만 |
형사합의지원금 |
타인사망시 2,000만 |
20주이상 진단시(동승자제외) 2,000만 |
10주이상 진단시(동승자제외) 1,000만 |
6주이상 진단시(동승자제외) 500만 |
방어비용 |
300만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30만 |
교통사고위로금 |
5만 |
강력범죄발생위로금 |
200만 |
운전중생활유지비 |
180일한도 1일당 1만 |
면허취소위로금 |
100만 |
면허정지위로금 |
60일한도 1일당 1만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기 본 계 약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3억 (일시금 2억 + 매년 2,000만 * 10년) |
79%~50% |
최고 7,370만 (일시금 2,370만~1,500만 + 매년 500만 * 10년) |
49%~3% |
1,470만~90만 |
사망 |
1억 |
운전중 교통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1억 5,000만 (일시금 5,000만 + 매년 1,000만 * 10년) |
79%~50% |
최고 5,370만 (일시금 2,370만~1,500만 + 매년 300만 * 10년) |
49%~3% |
1,470만~90만 |
사망 |
5,000만 |
대중교통 이용중 및 운전중 外 교통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5,000만 (일시금 3,000만 + 매년 200만 * 10년) |
79%~50% |
최고 3,370만 (일시금 2,370만~1,500만 + 매년 100만 * 10년) |
49%~3% |
1,470만~90만 |
사망 |
3,000만 |
안전운전 축하금 |
만기무사고시 |
3년만기 30만원, 5년만기 60만원 지급 |
만기 환급금 |
만기시 |
적립부분순보험료를『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한 금액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선 택 계 약 |
의료 보장 |
상해의료비 |
입ㆍ통원 최고 300만 |
중대상해수술비 |
1회한 500만 |
상해입원일당 |
180일한도 입원1일당 1만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
100만 |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 |
1사고당 20만 |
비용 손해 |
벌금 |
최고 2,000만 |
형사합의지원금 |
타인사망시 2,000만 |
20주이상 진단시(동승자제외) 2,000만 |
10주이상 진단시(동승자제외) 1,000만 |
6주이상 진단시(동승자제외) 500만 |
방어비용 |
100만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20만 |
교통사고위로금 |
5만 |
강력범죄발생위로금 |
100만 |
운전중생활유지비 |
180일한도 1일당 1만 |
면허취소위로금 |
100만 |
면허정지위로금 |
60일한도 1일당 1만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기 본 계 약 |
운전중 교통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1억 5,000만 (일시금 5,000만 + 매년 1,000만 * 10년) |
79%~50% |
최고 7,370만 (일시금 2,370만~1,500만 + 매년 500만 * 10년) |
49%~3% |
1,470만~90만 |
사망 |
5,000만 |
운전중 外 교통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7,000만 (일시금 3,000만 + 매년 400만 * 10년) |
79%~50% |
최고 5,370만 (일시금 2,370만~1,500만 + 매년 300만 * 10년) |
49%~3% |
1,470만~90만 |
사망 |
3,000만 |
기타 상해 |
후유 장해 |
80%이상 |
3,000만 (일시금 1,000만 + 매년 200만 * 10년) |
79%~50% |
최고 1,790만 (일시금 790만~500만 + 매년 100만 * 10년) |
49%~3% |
490만~30만 |
사망 |
1,000만 |
만기 환급금 |
만기시 |
적립부분순보험료를『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한 금액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선 택 계 약 |
의료 보장 |
상해의료비 |
입ㆍ통원 최고 100만 |
중대상해수술비 |
1회한 500만 |
상해입원일당 |
180일한도 입원1일당 1만 |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 |
1사고당 20만 |
비용 손해 |
벌금 |
최고 2,000만 |
형사합의지원금 |
타인 사망시 2,000만 |
20주이상 진단시(동승자포함) 2,000만 |
10주이상 진단시(동승자포함) 1,000만 |
6주이상 진단시(동승자포함) 500만 |
방어비용 |
100만 |
강력범죄발생위로금 |
100만 |
운전중생활유지비 |
180일한도 1일당 1만 |
면허취소위로금 |
100만 |
면허정지위로금 |
60일한도 1일당 1만 |
대형사고위로금 |
승합/화물 1,000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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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피보험자 사망 및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시 이 계약은 소멸되며 그때까지의 적립금 을 추가로 지급함 註2) 운전중이라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 註3)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추상장해로 성형수술시 보상함 註4)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은 자동차보험의 대인Ⅰ, 대물, 자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함 註5) 상해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 발생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註6) 상해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함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비례보상범위 : 비례보상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ㆍ장기손해ㆍ개인연금ㆍ퇴직보험임 註7) 타인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의 경우 10주이상, 20주이상 지급되는 금액은 기지급된 타인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註8) 중대상해수술이란 약관에 정한 뇌손상 및 내장손상과 관련한 수술임 註9)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시 상해입원일당, 운전중 생활유지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및 비용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상해사망ㆍ후유장해와상해의료비는 보상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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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