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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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가해자의 경우는 횡다보도에 음주사고 였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지 않던가요?
보험사측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는 보험사와 상대방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사측에 이러한 법적인 청구에 조만간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하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