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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의 정의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6-19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이란>>
기업(고객사)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업무를 대행할 차량 및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송회사 차량의 OT(table of organization)를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우리나라의 중소회사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지입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95%가지입차량)
지입차주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행한 운반대가에 대한
운임의 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다.
등록으로는 운수회사 이름이 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소유주는 차주 본인이 됩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 지입조건 >>
취급화물과 운전자가 담당해야 할 부수업무에 따라 경험 있고 적합한 인물을 선발,교육하여
고객사의 면접을 거처 공급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해 자질 증대를 꾀한다.
지 입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능숙한 운전은 기본이며,
기초적인 차량정비, 위험대처요령, 안전의식,책임감, 지역적인 지리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종 면허로는 11.톤까지의 운전이 가능하며
12톤 부터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화물운전 을 하기위해서는 2005년 1월부터 화물운송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운송비(료)의 부가세
<< 평균급료 >>
1t의 경우 : 180-220만원
(일반 탑과 냉탑등 일의종류 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2.5t의 경우 : 220-250만원
(일반 탑과 냉탑등 일의종류 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5t의 경우 : 260-320만원
( 일의종류 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11t의 경우 : 280-400만원
( 일의종류 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운송비(료)의 부가세
<<급여 기준>>
1) 완제-> 월급이외,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지 급하는 것(별도 경비지급)
2)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것
3) 능력급->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부가세>>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차주가 자신의 소유차량(공부상 명의는 법인회사 이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지배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물량을 운송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임)
보통 운송료는 부가세 별도지급되며
에를들어 급여가 100만원일경우 부가세별도 10만원을 지급받아 총 11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부가셀르 내게 됩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금액많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많아야 3~4만원도 안 됩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차량의 넘버>>
자가용차량-개인이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송만 하는 것으로서
가령,주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품목을 지정, 주류만 운반한다
영업용차량-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운수회사 차량을 위탁,관리하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운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직영차량-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구입해 기사 를 채용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다
지 입차-기업(화주)의 요건에 맞는 차주를 구 해서 확약을 받고 화주와 노선을 계약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용차-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쓰여지는 차를 말 한다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운송비(료)의 부가세
<<영업용 화물차 넘버의 형식>>
개별 용달(1톤이하)/개별 화물(1톤이상~5톤이 하)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에 준합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정확한 확정일자는 아직 미정이지만 2005년 1월1일 이후부터는
5톤이상도 개별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밥개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통한 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나 세무 보험등은 모두 본인 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운송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로 되어진 영업용 넘버르 말하며
화물운송사 자격증 취득자는 운송회사의 영업용넘버를 운전하실수 있는자격이 부여됩니다
운송회사소유의 여업용넘버의 경우 일자리/세무/행정/보험등 모든 것을
운송회사에서 관리 하여줍니다
명의가 회사 명의라 불안해 하시는분들이 간혹계신데
사업자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되므로 차량이 본인의 것이라는것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또 신차인 경우 일종의 안전 장치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저당설정비용은 차량가격 1000만원당 약 8만원정도 됩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정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 로 되어 있으며,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지입차주가 원할경우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3년입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 계약의 흐름>>
운수회사 방문하여 매니저와의 상담이 필수 입니다
운수회사의 선택또한 중요한데
운수회사의 선택은 아래사항에 표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성격/거주지위치/면허사항/자금등에
맞는 일을 선태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량 크기와 인수금 및 급여는 비례 합니다
즉 차량이 작은 경우 인수금과 급료가 적으며
차량이 클수록 인수금과 급여가 높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 자금 사정에 맞게 설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방문한 운수회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셨다면
가계약후 가 계약시 통상 차량 인수금의 10%를 걸게되어 있으나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 계약후 물류회사 방문하여 면접을 보게되며
운행중인 차량인수시 차량상태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반드시 동승교육후 그일의 특성이나 현실적인면을 확인하신후
가부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도금 약 50%를 내신후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가게되며
인수 인계가 끝나고 차량인도시 잔금 50%를 치루시는게 정상입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료란....>>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행/세무대행/보험관리/화물협회관리/각종고지서의무이행등
일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일을 대행해 줌으로 발생되는 인거관리비및 차량차고지 의무대행등에 따른
제반 경비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각 운송회사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1톤의 경우 -10만원선
2.5톤의 경우 - 12만원선
5톤의 경우-15만원선
11톤의 경우-20~25만원선입니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차량의 보험>>
지입차량의 보험은 통상 화물공제조합에 소속되며
최근 일반 손보사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은 일반 손보사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각차차량별 월 보험료는
1톤 - 4만원선
2.5톤 - 6만~7만원선
5톤 - 10만원선
11톤 - 20~25만원선입니다

출처. 지입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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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 2010-08-26

추천0반대0댓글

저는 이제 화물운송초보자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자격증은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택시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습니다. 저가 필요하면 토일요일, 평일에는 오후 6시이후는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9868-54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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