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운전면허가 면허관리 공단에 확인을 해보니 총네번이나 취소를 받았더군요 2001년03월03일,2004년04월,2006년03월,07년12월 이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취수가0.13가량 나와 면허가취소되었습니다.이런경우바로 구속이 아닌가요 저번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그런데저번엔 약소기소로 벌금3백50만원받았구요 이번은 쾌심죄가 성립되서 그런지 재판을 받으로 법원으로 출두 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잘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 음주와 관련되서 벌점초과등으로 된것같은데 이런경우 구속되는게 아닌가요 법원에 출두 할려니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경찰에서 조서꾸밀땐 3진아웃은 아니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자리에서 구속되는것이 아닌지 제가 반성하고 있는것 외에는 어떤방법이없는지 출두일이3월21일이라 빠릉 답변좀 부탁드립니다.